Home 라이프 생활일반 “이게 제 책임이래요”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넘어졌는데..

“이게 제 책임이래요”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넘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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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 책임이래요”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넘어졌는데..

최근 헬스 기구를 다루다 위험에 빠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기구 운동은 바로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은 기초 공부 없이 초보자들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일명 ‘헬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구인데요.

하지만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의 남편이자 서베이몽키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브 골드버그의 사망 원인이 러닝머신이라는 이유가 밝혀지면서 러닝머신의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는 도중 넘어졌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또한 동의 없이 개인 트레이너가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헬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헬스 기구로 인한 사고는 러닝머신이 대부분으로 러닝머신 작동 도중에 미끄러짐으로 인해 손이 끼거나 벨트에 쓸려 화상을 입는 등에 위험요소가 있는데요.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는 러닝머신을 타던 40대 남성이 기계가 완전히 멈추기 전 내려오다가 넘어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초체력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부산에서는 20대 남성이 무리한 운동 후 휴식 중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개그맨 故 김형곤 씨도 헬스장에서 운동 후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안전사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체계적인 지도를 도와주는 개인 트레이너, 몇 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만 받는 것이라 생각했던 PT(personal training)이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보편화가 되었는데요.

헬스장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이색 헬스장 또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고가의 PT 비용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트니스 푸어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헬스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회원권을 다 쓰지도 못한 채 폐업한 헬스클럽으로 인한 법정 분쟁은 1년간 천여 건으로 이를 보상받기 위해선 폐업 사실을 알고도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헬스장을 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 트레이너가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하는 트레이너가 지도해 주는 조건으로 6개월을 등록했을 때 트레이너가 한 달 만에 바뀌었다면 남은 기간 등록비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정 트레이너의 지도를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의하면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내용에 관한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도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와 약속한 만큼 체중 감량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광고지나 계약서에 ‘헬스장에서 지시하는 것을 모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환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멈춰 있는 줄 알고 올라간 러닝머신이 작동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러닝머신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 헬스장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헬스장 책임, 러닝머신의 전원을 끄지 않은 이전 사용자 중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정답은 러닝머신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올라갔다 다친 당사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친 당사자에게 과실 여부가 약 50%,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한 헬스장 책임 30%, 러닝머신의 전원을 끄지 않은 이전 사용자 20% 정도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 기기에 한눈을 팔다 러닝머신에서 다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어폰 대중화된 이후 3년간 러닝머신 부상자가 4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쉽고 간단해 보이는 러닝머신이지만 결국엔 운동 기구 중 하나로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헬스장을 다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