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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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출산, 육아정책 확인하세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출산율은 0.836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더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더욱 암울한 출산율이 나올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왜 산부인과에는 사람들이 많아 대기 시간이 어찌나 긴지, 산후조리원은 자리가 없어 이곳저곳 찾아야 하는지 아이러니 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2022년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아수당

22년도 출생하는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 합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3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 됩니다.

점차 확대되어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산 축하금

2022년에 출산을 하면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를 하다보면 분유, 기저귀, 각종 용품 등을 사느라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이 덜어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와는 달리 출산축하금의 사용 용도는 제한을 두지 않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2022년 부터는 임신 출산 진료비로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가 1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현재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는 60만원 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임산부들이 병원을 다니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산 전 비용을 다 써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증액이 되었네요.

출산 축하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총 300만원 입니다.

3+3 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 자녀가 경우 엄마, 아빠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1명만 휴직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해 엄마에게 쏠리는 단독 육아를 공동육아로 확산 시키려는 취지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일괄 적용합니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80% (월 최대 150만원) 지급합니다.

출산 후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높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 한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을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린랜서, 자영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 입니다.

얼마 전 유엔인구기금(UNFPR)에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예상출산율이 꼴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수준 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제도들과 지원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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