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라이프 생활일반 “이것만 알아둬도 정말 편해요!” 이사 초보들이 알아야할 체크리스트 7가지

“이것만 알아둬도 정말 편해요!” 이사 초보들이 알아야할 체크리스트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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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둬도 정말 편해요!” 이사 초보들이 알아야할 체크리스트 7가지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소엔 만지기 힘든 부동산 거래대금 같은 큰 돈도 왔다갔다 하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도 있지만 이것저것 알아보고 챙기느라 심적으로도 부담스럽기도 하죠. 또 한번에 준비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들도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사를 계획중에 있으시다면 도움될만한 이사할때 꼭 필요한 꿀팁 소개합니다.

1. 이사날짜

이사나 집안의 주요행사를 잡을 때 ‘손없는 날’에 하라고 들어보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없는 날은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날을 의미합니다. 음력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해당합니다.

이왕이면 손없는 날에 이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날의 경우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사업체도 바빠 예약이 힘들고 비용 차이도 큽니다. 이사업체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이때를 피해서 월~목요일 금액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또 이사업체 마다 비용차이가 크므로 지역커뮤니티나 지인에게 추천받은 업체들 대상으로 여러군데 견적을 받고 비용이나 서비스가 좋은곳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 (https://www.ktmoving.com/)

이사를 하고나서 중요한 우편물이나 고지서 등이 이전 주소지로 가서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용하는 각 은행들, 카드사, 공과금 납부하는 곳 등 각각 주소 변경하느라 고생이 많았죠.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를(https://www.ktmoving.com/) 이용하면 은행, 카드, 보험 등 번거로운 주소 변경을 한번에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통신사 관계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 접수 1주일내로 문자와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제는 우편물 반송, 분실, 미수신으로 과태료나 미납 걱정하지 마세요.

3. 헌옷 무료수거

입고 다닐 옷은 없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옷장엔 살빠지면 입겠다고 버리지 못한 옷,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옷, 각종 사연있는 옷들이 가득합니다. 평소엔 헌옷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곤 하셨을텐데요. 헌옷 무료수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옷을 수거하며 옷의 무게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힘들게 옷을 나르며 버리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덜고 간식값도 벌 수 있어 1석 2조 입니다.

4.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사하다 보면 버리는 물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잘한 물건들은 분리수거를 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만 대형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거운 폐가전을 쉽고 빠르게 무료로 버릴수 있습니다.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폐가전을 수거해갑니다.

인터넷(www.15990903.or.kr), 모바일(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5 .남은 종량제 봉투 사용

종량제 봉투는 지역별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시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이사 후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부착 스티커를 받아 타 지역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 사용 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서울 내에서 이사시 지역(구)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6.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받기

조금 생소하기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는것으로 원칙은 소유주가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세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풍당금이 포함 되어있는 경우 세입자는 그동안 납부했던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로 살았던 아파트에서 돌려받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최대 10년까지는 민법상 청구 가능합니다.

7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그런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전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에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순위에 따라 추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 이 세가지 중 가장 늦은 날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입주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방문하거나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전입신고는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는  몇달을 살 수도 있지만 많게는 몇십년을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는 이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