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은 말 그대로 산에 오르는 것. 취미활동 목적의 놀이, 신체단련을 위한 운동이나 스포츠, 탐험 등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말이죠.
산에 오르는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그냥 산에 오르는 것 자체를 즐긴다거나 다이어트나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 정상의 경치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체력을 소모한 뒤 산에서 먹는 식사의 참맛 때문 아닐까요?
어느덧 봄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찍이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혹시 무심코 주머니에 ‘이것’을 챙겨가시진 않나요?
최근 등산을 가면서 그냥 습관처럼 가지고 가기만 했을 뿐인데.. 과태료 30만원을 내고 왔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이터
바로 라이터입니다. 지난 2022년 한해 산불로 사라진 숲의 면적은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4,800ha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한 해 산불로 사라진 면적이 과거 20년간 사라진 면적보다 더 많다는 점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은 연중화, 대형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러한 산불이 낙뢰와 같은 자연 현상이 원인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해요.
2022년 3월 5일 강릉 옥계와 망상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 이 산불로 축구장 5천 300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고 주택 80여 채가 전소되는 등 총 39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산불은 60대 이 모 씨가 자택에서 홧김에 토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이 모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려 96회나 울산 임야에 불을 저지른 김 모 씨 징역 10년에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때에 따라 손해배상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4월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박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2017년 3월 강릉 옥계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냈던 약초 채취꾼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따라서 산에 오를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가지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산불 방화제에 대한 처벌로 최대 사형에 처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산불 방화제에 대한 처벌이 낮아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처벌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불로 인해 산이 타버리면 조림상태가 복구되는 데에만 최소 30년이 소요되는 만큼, 등산 하실 때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은 가지고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TV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