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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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올해부터 ‘이렇게’ 버렸다간 ‘벌금 30만 원’ 냅니다. (+분리방법)

여러분 분리수거 할 때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고 계시나요?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도록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해야 하는 이유 

투명 페트병의 경우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어지거나 섬유, 부직포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재활용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버려왔는데요.

이로 인해 재활용률이 낮아 되레 폐페트병을 연간 2.2만 톤가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트병의 경우, 유색과 무색이 있는데 이 중 무색 즉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배출 해도 연간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1. 내용물이 남았다면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헹굽니다.

2. 라벨을 제거 한 후 최대한 부피를 줄여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합니다.

뚜껑은 투명페트병과 재질은 다르지만 뚜껑을 닫아 버리면 이물질이 들어가는걸 막을 수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가 되어 함께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떼어낸 라벨은 비닐류로 분리배출 해주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시작되어 6개월간 계도기간이 지난 2021년 6월 26일 부터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적발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함을 따로 만들지 않은 경우다른 폐기물과 섞어 버린 경우투명 페트병에 라벨이 붙은 경우입니다.

적발된 경우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어렵지 않죠?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쓰레기를 훌륭한 재활용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환경을 보호하고, 좀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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